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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차량렙핑해서 색이 바뀌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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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프니꾸야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5,070회 작성일 22-03-10 12:21

본문

예로 차가 검은색이엇다가 흰색으로 랩핑을 해서 색상이 바뀌면

LTO가서 색상 변경 신고같은거 따로 해야하나요?

 

안햇을시 OR연장시 패널티 같은거 있나요?

 

고수성님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남작님의 댓글

남작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차 튜닝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비록 망해서 지금은 사업 접었지만서도..

차 색 새로 도장 할때, 문짝 내부까지는 색칠 안해요.

 문짝 안 까지 (그러니까 빗물 스며드는 내부까지? 이해가 되나요)

하여간 각설하고..

내부만 원색 보유하고 있으면

차대 번호, 오리지널 색상 알아봅니다.

이런경우 차대 외관은 다른 색 으로 칠해도 무관하고
랩핑은 더더욱 무관 합니다.

매년 차 번호판 갱신할때, 차 문열고, 차 페인트 색상 보이는 스티커 보면 색상 알 수 있습니다.

그렇레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프니꾸야님의 댓글의 댓글

지프니꾸야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언제나 차량관련 답변 상세하고 친절히 감사드립니다 ^^
저도 들은건 렙핑하고 따로 신고안해도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OR 갱신할때 책잡힐 내용이 있을까 질문했었습니다.
OR 갱신시 렙핑관련으로 문제 안삼겟죠? ;;;
이런정보는 다른사람도 볼수 있게 댓글로 남겼습니다 ~

남작님의 댓글의 댓글

남작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갱신 문제 없습니다. 행여나 뭐라하면, 운전석 문 열어서 문짝 사이드에 붙여진 차량 도장 번호 확인 하라고 하면 됩니다. 차량 패널 내부 까지 도색을 완전히 바꾼 경우에는 색상 변경 신청 해야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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