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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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12-04 06:45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한국 대통령 윤석열. AFP
[Agence France Presse]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화요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의 논쟁 속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주의 남한을 보호하고 반국가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국민의 생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탄핵과 특별수사, 지도자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로지 통치를 마비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놀라운 움직임은 윤의 국민의 힘 당과 주요 야당인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 계속 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의회 위원회를 통해 상당히 축소된 예산안을 승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범죄자들의 은신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려는 입법 독재의 소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마약 범죄와 싸우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국가 핵심 기능에 필수적인 모든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를 마약의 낙원으로 만들고 공공 안전의 혼란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300석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정권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반국가세력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 나라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한국인, 개 죽인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2월 4일 | 오전 12시
▪이 그림에는 길 잃은 개들.
[필리핀-마닐라] = 필리핀 동물복지협회(Philippine Animal Welfare Society (PAWS)는 어제 지난 3월 마닐라 말라테에서 개를 죽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의 유죄 판결을 칭찬했다.
정oo씨는 마닐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0만 페소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PAWS의 대표이사인 아나 카브레라는 정씨에게 네 번이나 찔린 개 에리카를 위해 정의를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카브레라는 마닐라 수도권 재판소 3지부의 피터 스티브 림 판사,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경찰, 증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명 사회에서 동물 학대는 용납될 수 없다. 외국인이 아스핀(asong Pinoy)이라는 이유만으
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화나게 했다."라고 카브레라는 말했다.
11월 12일자 판결에서 법원은 정씨가 공화국법 8485호, 동물복지법(RA 10631에 의해 개정됨) 제9조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검찰은 개인 원고인 윌리마 켄지 림이 소유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주방 칼을 꺼내 든 한국인이 에리카에게 달려들어 개를 여러 번 찔러 죽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강아지가 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당시 공격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법원은 "2살짜리 개에게 칼로 찔러 네 군데 상처를 입힌 것은 분명히 잔인한 행위"라고 밝혔다. 에리카는 마닐라 말라테에 있는 슈퍼 식스 그릴 하우스 직원들의 애완동물이었다.
웨이터 중 한 명인 안젤로 부에노는 3월 9일 오전 4시 10분에 한국인이 개에게 물렸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부에노는 그들이 정씨를 치료하고 상처를 치료했다고 말했다. 몇 분 후, 정은 주방에서 나가서 칼을 꺼내 에리카를 찔러 죽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인을 물었던 개는 에리카와 색깔은 같지만 다른 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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