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IATF, 필리핀 입국 허가 외국인 명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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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606회 작성일 21-02-06 06:18본문
(magandapress.com)-2021년 2월 6일-오전 12:00
▲목요일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는 정부가 2020년 3월 20일 현재 발급된 비자로 입국 당시 유효하고 존재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목요일 밝혔다. / AFP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변종의 위협 속에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명단을 확대함에 따라 2월 16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는 특별 거주 퇴직자 비자 소지자들이 있다.
4일(목)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는 정부가 2020년 3월 20일 현재 발급된 비자로 입국 당시 유효하고 존재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IATF 결의안 No. 98에 따라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 사람들 중에는 이민국 (BI)에 입국 면제 서류를 제시하는 한 유효한 기존 특별 거주 은퇴 비자 (SRRV) 및 섹션 9(A) 비자 소지자가 있다.
해리 로케 주니어 (Harry Roque Jr.)대통령 대변인은 “이는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Roque는 면제가 없는한 관광객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정 외국인이 입국해야 하는 기관의 사례별 승인에 따라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다.
입국 요건으로 정부는 외국 국적자들이 공인된 검역 호텔 / 시설에서 최소 6박 이상 숙박을 미리 예약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도착 일로부터 6일째에 시설에서 COVID-19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IATF는 “필리핀 국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라고 IATF는 결의안에서 Francisco Duque III 보건부 장관과 Karlo Nograles 내각 장관이 공동 의장으로 서명했다.
IATF는 또한 외국인이 입국 항과 입국 일에 입국하는 승객의 최대 수용 인원에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Roque는 “이 확장된 목록은 기존의 이민법, 규칙 및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BI 커미셔너는 ATF 결의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외 명령의 면제 또는 회수를 결정할 독점적 특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정부는 2월 1일부터 외국 대사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공무원을 포함하여 필리핀에 공인된 외교관과 같은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했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 외국 선원;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조약 거래자; 그리고 연방 법령 613호의 13조에 포함 된 것들이다.
공화국 법 7919 또는 1995년 사회 통합 법에 따라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적격 외국인의 합법적 거주자 필리핀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출생 비자 소지자,
또는 외국인 자녀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 필리핀 시민과 결혼한 중국 국민; 필리핀 인의 외국 배우자; 외국인 미성년자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아동 필리핀 미성년 자녀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필리핀 자녀의 외국인 부모도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및 Freeport Authority에서 발행한 투자자 비자를 소지한 자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바탄 자유항 지역의 권한;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와 Clark Development Corp.도 BI에서 부과한 요건을 따르는 경우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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