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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C, 비논도에서 48억 페소 상당의 밀수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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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4-09-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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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910| 오전 12

비논도마약.jpg

세관 직원들이 202496일 마닐라 비논도에서 단속 중 창고 내부에서 발견된 밀수 품목을 확인하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 관세국(BOC)은 지난 96일 마닐라 비논도에 있는 창고에서 약 P48억 페소 상당의 밀수된 베이프와 각종 위조 브랜드 제품을 압수했다.

 

BOC 위원 비엔베니도 루비오는 CIIS-MICP(세관 정보 및 조사 서비스-마닐라 국제 컨테이너 항구)에서 창고 내용물을 검사하는 데 사용된 허가서(LOA)를 발급했다.

 

창고 안에서는 밀수된 베이프와 위조 브랜드 상품, 화장품, 학용품, 일반 상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는 지난 금요일의 작전이 발견된 상품의 측면에서 올해 국무부의 "가장 큰 작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여러 창고를 모니터링해 왔다. 이러한 그룹과 개인이 우리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설수록, 우리 BOC 인력이 위에서 아래까지 그들을 찾아내 기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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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C는 창고 내부의 내용물에 대한 최종 재고를 계획하고 세관 검사관을 배정할 것이다. 그동안 국은 보관 구역에 자물쇠를 채우고 봉쇄했다.

 

창고 소유자와 운영자에게는 LOA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입품이 합법적으로 수입되었으며 세관 현대화 및 관세법(CMTA) 224조에 따라 정확한 세금과 관세가 제대로 납부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CMTA 1113(압수 및 몰수 대상 재산)와 관련된 제117(규제 수입 및 수출) 및 제1400(물품 신고 시 허위 신고)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필리핀 지식재산법(공화국법 8293) 및 가속화 및 포용을 위한 세금 개혁법(공화국법 10963)에 따라 기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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