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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작성일 11-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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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607회 댓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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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본회의는 16일 차량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무전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토바이 및 건설 중장비도 규제 대상이 된다.

손에 없더라도 통화 가능한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거나 비상사태 등 사용 제한이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자는 벌금 1만 페소가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댓글목록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그렇군요..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

악어 ㄱㅏ격  만 올려놓았네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우리처럼 되려나봐요

태권V이님의 댓글

태권V이
작성일

우리따라오네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제발 해야 됩니다.....오토바이 타고 아슬아슬 곡예운전....ㅠㅜ....

필가이님의 댓글

필가이
작성일

악어들 좋아하겠네요....ㅋㅋ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음주단속이나 할것이지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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