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작성일 11-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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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607회 댓글 8건본문
하원 본회의는 16일 차량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무전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토바이 및 건설 중장비도 규제 대상이 된다.
손에 없더라도 통화 가능한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거나 비상사태 등 사용 제한이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자는 벌금 1만 페소가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토바이 및 건설 중장비도 규제 대상이 된다.
손에 없더라도 통화 가능한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거나 비상사태 등 사용 제한이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자는 벌금 1만 페소가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