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국, 외국인 학생 비자 엄격히 강화
작성일 11-1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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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617회 댓글 4건본문
다비데 출입국 관리국장은 학생 비자와 특별 취학 허가서(SSP) 발급 심사를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여행사들과 신청자의 허위 서류 제출이 잇따라 발각되는 등 일련의 사례를 들었다. 학생 비자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1년 이상 필리핀 대학 등에서 학위 및 학점을 목적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이다. SSP는 18세 미만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취학 및 1년 미만의 어학연수 등 단기 유학 목적으로 필리핀에 머물 때 취득이 의무화 되어 있다. 이민국은 성적 증명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고 전했다. 이 에 따라 이민국 국장은 교육 기관은 여행사가 아닌 학교직원을 담당자로 임명, 비자 신청시 직접 신청자와 함께 이민국에 와야 하며 이민국,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기술교육 기능 개발청(TESDA), 공인 교육기관 연맹이 인정한 교육기관 밖에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새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