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등산객등 바나하우 불법 등산으로 구속돼
작성일 11-09-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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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487회 댓글 8건본문
루손지방 라구나, 퀘존 두 주에 걸쳐 있는 바나하우 입산 규제 위반혐의로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산악인 그룹이 18일 국가 경찰에 구속됐다.
퀘손 주의 국가 경찰 로레스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그룹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수십명으로 17일 바나하우 산에 들어가 18일 오후 하산하다 구속됐다.
입산한 그룹을 목격한 주민이 환경 천연 자원부 관계자에게 신고해 불법 등산이 적발되었다.
그룹은 조사 후 19일 처분 보류 상태로 석방되었다. 동 경찰서의 수사 담당관은 코리아포스트 신문사의 전화 취재에 대해 “형사 고발 여부는 환경 천연 자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바나하우 산은 '거룩한 산'으로 입산 규제 전에는 순례자와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성령에 의한 입산 규제가 시작된 것은 2004년 쓰레기 불법 투기와 밭농사에 의한 환경 파괴가 진행되어 2009년 12월 이 일대 1만 900헥타르를 자연 보호 구역으로 공화국 국법 9847호가 제정되었다.
퀘손 주의 국가 경찰 로레스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그룹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수십명으로 17일 바나하우 산에 들어가 18일 오후 하산하다 구속됐다.
입산한 그룹을 목격한 주민이 환경 천연 자원부 관계자에게 신고해 불법 등산이 적발되었다.
그룹은 조사 후 19일 처분 보류 상태로 석방되었다. 동 경찰서의 수사 담당관은 코리아포스트 신문사의 전화 취재에 대해 “형사 고발 여부는 환경 천연 자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바나하우 산은 '거룩한 산'으로 입산 규제 전에는 순례자와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성령에 의한 입산 규제가 시작된 것은 2004년 쓰레기 불법 투기와 밭농사에 의한 환경 파괴가 진행되어 2009년 12월 이 일대 1만 900헥타르를 자연 보호 구역으로 공화국 국법 9847호가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