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부정 축재 혐의 갈시아 전 참모차장 구속
작성일 11-09-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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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027회 댓글 2건본문
실형 판결 6년 뒤에야 집행
국군은 16일 부정 축재에 관련한 군법 위반 혐의로 약 6년 전에 실형 판결(징역 2년)을 받은 갈시아 전 참모차장을 수도권 퀘손 시내의 자택에서 구속했다.
갈 시아 전 참모차장은 수도권 몬틴루빠시 뉴 빌리비드 형무소에 당일 수감되었다. 군법회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로요 전 정권 아래 2005년 12월. 참모 총장과 아로요 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 집행된 것이다. 그러나 전 정권 4년 반, 현 정권의 1년 3개월의 총 5년 9개월 동안 대통령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말라카냥에 따르면 실형 판결에 대한 서면이 국방부에서 아키노 대통령의 수중에 도착한 것은 2011년 7월로 약 2개월 후인 9월 9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형이 집행된 것이다.
6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실형 판결이 소극 상태가 된 요인에 대해 가스민 국방장관은 내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정했다고 했다.
갈 시아 전 참모차장은 전 정권 아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 중 약 3억 페소를 부정하게 축재하여 약탈 범죄 등으로 공무원 특별 법원, 자산 보고서의 내용을 속인 죄로 군법 96조 위반 등으로 군법회의에 의해 각각 기소됐다.
군법회의는 2005년 12월 징역 2년 불명예제대, 퇴직금 등의 몰수를 명령하는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공무원 특별 재판소는 09년 6월까지 자산보고에 대한 위증죄 4건에 대해 유죄 1건, 무죄 3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최고 종신형이 부과되는 약탈 범죄에 관하여는 죄상을 부패 범죄에 감경하는 사법 거래가 성립하고 이 전 참모차장은 2010년 12월에 보석되었다.
부패 퇴치와 전 정권의 부정 추궁을 공약으로 내건 아키노 대통령은 사법 거래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 2011년 1월 법무부 법무국을 통해 사법 거래의 비활성화 및 보석 취소를 공무원 특별 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따라서 각하 결정의 재고 주장과 고등 법원에 항고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