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정관상 사업목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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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5,302회 작성일 11-05-16 11:33본문
필리핀 주식회사법 역시 정관에 1가지 이상의 사업목적 (업종 및 업태)을 기재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상세하고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사 업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거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Ultra Vires). 경우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사업목적의 명시는 SEC 에서 거부사유에 해당되며, 몇 번씩 수정을 거쳐야 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수 있겠다.
이는 투자가 특히, 지분투자 (주식)을 목적으로 A 라는 법인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목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자본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으며, 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당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한정지을 수가 있으며, 제 3자에 대한 거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기업활동을 통해 거래행위를 한 법인이 부여받은 권한과 그 활동영역이 관련법에 적합한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물 론 제조업이나 재단법인 등의 경우는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경우라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는 사업목적 중 주요목적 (Primary Purpose)과 위배되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회사의 자금을 빼내서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상관없다 하겠다.
정관의 변경은 주식회사법, 특별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요건은 과반수 이사회의 찬성 및 최소 2/3 이상의 주주들의 찬성의결 혹은 서면동의로서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하겠다.
하 지만, 법인의 연장이나 자본증자 혹은 자본감자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동의라는 것은 굳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하는 Letter 를 회사측에 보낸다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특히, 비공개법인 (Closely held Corporation) 에 관한 한 의결권에 관한 정족수를 줄이려 하거나 의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주려는 정관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한 Closely held Corporation 은 비공개회사 즉, 폐쇠회사를 말함인데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주주가 20인 미만이며, 해당법인이 발행한 모든 종류의 주식거래에 있어서 특정한 제한을 가졌다라던지 혹은 비상장회사로서 일반인에게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한다.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 중 주식회사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예외업종들도 있는데 이들 업종은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업들이 해당되는데 주로 정관변경이 정부 관련부서들의 권고안에 따라 특별법에 준하는 경우가 있다 하겠다.
외국단독법인들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정관변경 사실을 60일 이내에 SEC 에 통보하여 자료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한 항목들은 모든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이사회결의서를 만들어 과반수 이사 및 Corporate Secretary 의 서명을 받아 공증한 후, SEC 에 제출하면 변경절차가 완료된다 할 수 있다.
정 관의 효력은 SEC 로부터 승인 받은 날짜로부터 혹은 정관변경 서류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할 것이다. 법인설립 후일지라도 SEC 는 법인등기를 정지시키거나 말소시킬 수 있는데, 해당법인의 발기인들이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받은 후, 법인등기가 끝난 후에 법인계좌의 자금을 빼내 되갚은 수법이 이에 해당되며,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기간 내에 법인의 사규 혹은 내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부적절한 양식으로 SEC 가 요청하는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법인등기의 말소사항이 된다 하겠다.
정관내용 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는데 최초 법인설립 시 발기인의 서명이나 발기이사들의 성명, 정관의 효력일, 발기인들의 원시청약내용, 청약인 들의 성명 그리고 청약인 들에 의해 선임된 해당법인의 Treasurer 의 성명 등이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사 업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거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Ultra Vires). 경우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사업목적의 명시는 SEC 에서 거부사유에 해당되며, 몇 번씩 수정을 거쳐야 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수 있겠다.
이는 투자가 특히, 지분투자 (주식)을 목적으로 A 라는 법인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목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자본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으며, 투자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당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한정지을 수가 있으며, 제 3자에 대한 거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기업활동을 통해 거래행위를 한 법인이 부여받은 권한과 그 활동영역이 관련법에 적합한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물 론 제조업이나 재단법인 등의 경우는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경우라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는 사업목적 중 주요목적 (Primary Purpose)과 위배되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회사의 자금을 빼내서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상관없다 하겠다.
정관의 변경은 주식회사법, 특별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요건은 과반수 이사회의 찬성 및 최소 2/3 이상의 주주들의 찬성의결 혹은 서면동의로서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하겠다.
하 지만, 법인의 연장이나 자본증자 혹은 자본감자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동의라는 것은 굳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하는 Letter 를 회사측에 보낸다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특히, 비공개법인 (Closely held Corporation) 에 관한 한 의결권에 관한 정족수를 줄이려 하거나 의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주려는 정관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한 Closely held Corporation 은 비공개회사 즉, 폐쇠회사를 말함인데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주주가 20인 미만이며, 해당법인이 발행한 모든 종류의 주식거래에 있어서 특정한 제한을 가졌다라던지 혹은 비상장회사로서 일반인에게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한다.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 중 주식회사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예외업종들도 있는데 이들 업종은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업들이 해당되는데 주로 정관변경이 정부 관련부서들의 권고안에 따라 특별법에 준하는 경우가 있다 하겠다.
외국단독법인들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정관변경 사실을 60일 이내에 SEC 에 통보하여 자료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한 항목들은 모든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이사회결의서를 만들어 과반수 이사 및 Corporate Secretary 의 서명을 받아 공증한 후, SEC 에 제출하면 변경절차가 완료된다 할 수 있다.
정 관의 효력은 SEC 로부터 승인 받은 날짜로부터 혹은 정관변경 서류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할 것이다. 법인설립 후일지라도 SEC 는 법인등기를 정지시키거나 말소시킬 수 있는데, 해당법인의 발기인들이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받은 후, 법인등기가 끝난 후에 법인계좌의 자금을 빼내 되갚은 수법이 이에 해당되며,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기간 내에 법인의 사규 혹은 내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부적절한 양식으로 SEC 가 요청하는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법인등기의 말소사항이 된다 하겠다.
정관내용 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는데 최초 법인설립 시 발기인의 서명이나 발기이사들의 성명, 정관의 효력일, 발기인들의 원시청약내용, 청약인 들의 성명 그리고 청약인 들에 의해 선임된 해당법인의 Treasurer 의 성명 등이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댓글목록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깔끔한 정리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법인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너무조은님의 댓글
너무조은 작성일잘 보았습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