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지분투자의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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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3,695회 작성일 11-05-23 10:00본문
주식이란 주주의 청구권이자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소유권이 주어진다 하겠다.
따라서, 상법상에 주주가 가지는 권리 중에 의결권, 이익배당권, 임원에 대한 선임권 그리고 청산자산에 대한 분배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 지만 실제로 상장회사의 주식처럼 시세의 등락에 따라 공개된 증권거래소 및 시스템을 통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지 않는 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주식들 (Worthless Stock)도 상당하다 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재가치가 있다 할 지라도 경영진들의 전횡에 의해 배당수익이 일
정하지 않다면 투자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특히, 필리핀처럼 외국에 거소를 두고 있는 비상장 현지법인들에 대한 일부 투자가들의 투자는 자칫하면 투자액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이 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발명한 최상의 시스템인 주식회사의 구조는 그 취약성과 단점 또한 공존하는데 예컨데 본인이 비상장회사의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태라면 투자된 회사의 자산구조 및 경영시스템, 투자가치의 미래성 그리고 CEO 의 경영철학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철두철미한 검증이 진행된 후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큰 투자수익을 낳을 수도 있지만 역시 투자위험도가 수익보다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필리핀에서 현지법인을 만들어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A 사업가가 투자가를 유치한다고 가정해보자. 특히나 이 회사는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신탁) 외국인이 40% 밖에 취득하지 못하는 업종에 종사한다고 설정해본 상황에서 어느날 경영상의 어려움 및 자본조달의 한 방법으로 자연인 B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사업체에 지분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자.
자연인 B는 생각하길 잘만 운영되면 충분히 잘될 수 있는 사업이며 본인이 투자 및 인수하기로 한 20% 투자지분 즉, A씨 사업체인 A법인으로 부터의 향후 수익가치에만 생각을 집중하고 당장 A씨가 만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주식을 인수했다고 가정하자. 달이 가고 해가 지나도 A씨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고 세월은 가게 되었다.
어느날 B씨가 A씨에게 회사의 주식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영에 참여케 해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배당을 하도록 종용하자, 이에 심각성을 느낀 A씨는 순이익의 4%에 해당하는 쥐꼬리만한 이익배당을 이사회의결을 통해 실시하였다. 필자가 우스개 소리로 위의 사례를 하나 언급해 보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투자권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한다.
이렇 듯, 비상장주식의 투자란 자칫 잘못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투자사기 사건 및 대규모의 투자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약간 수정하여 이번에는 A회사가 빚더미에 시달려 더 이상 영업이 힘들다는 판단아래 법인을 해산 혹은 청산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청 산법인의 채무상환 우선순위는 종업원들의 급여나 퇴직금 등이 1순위며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상환, 각종 세금과 공과금 순으로 그리고 일반채무가 가장 후순위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A법인은 제 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회사의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A법인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니 한푼도 남지 않게 되었다.
채권을 정리한 후의 남은 자산을 (Remaining Assets) 주주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청산자산에 대한 주주분배권 혹은 배당권이라고 표현을 한다. 결국 B씨는 A법인에 대해 20% 의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였지만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사항은 외국인이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법인에 있어서는 A씨처럼 현지법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투 자를 유치하고 명의대여를 통해 더미주주들을 본인의 우호지분들로 채우고, 이사회 및 경영진을 구성해서 마치 1인 기업처럼 전횡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유사시 법적책임을 더미주주들에게 떠넘기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혹은 더미주주들이 소유한 60% 의 지분에 대해서 현지법을 모르는 투자가에게 팔고서 (이는 외국인의 지분취득제한법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계약원천무효가 되는 사항임) 투자금을 받고서 잠적해버리는 사건들도 간혹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상법상에 주주가 가지는 권리 중에 의결권, 이익배당권, 임원에 대한 선임권 그리고 청산자산에 대한 분배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 지만 실제로 상장회사의 주식처럼 시세의 등락에 따라 공개된 증권거래소 및 시스템을 통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지 않는 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주식들 (Worthless Stock)도 상당하다 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재가치가 있다 할 지라도 경영진들의 전횡에 의해 배당수익이 일
정하지 않다면 투자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특히, 필리핀처럼 외국에 거소를 두고 있는 비상장 현지법인들에 대한 일부 투자가들의 투자는 자칫하면 투자액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이 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발명한 최상의 시스템인 주식회사의 구조는 그 취약성과 단점 또한 공존하는데 예컨데 본인이 비상장회사의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태라면 투자된 회사의 자산구조 및 경영시스템, 투자가치의 미래성 그리고 CEO 의 경영철학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철두철미한 검증이 진행된 후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큰 투자수익을 낳을 수도 있지만 역시 투자위험도가 수익보다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필리핀에서 현지법인을 만들어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A 사업가가 투자가를 유치한다고 가정해보자. 특히나 이 회사는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신탁) 외국인이 40% 밖에 취득하지 못하는 업종에 종사한다고 설정해본 상황에서 어느날 경영상의 어려움 및 자본조달의 한 방법으로 자연인 B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사업체에 지분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자.
자연인 B는 생각하길 잘만 운영되면 충분히 잘될 수 있는 사업이며 본인이 투자 및 인수하기로 한 20% 투자지분 즉, A씨 사업체인 A법인으로 부터의 향후 수익가치에만 생각을 집중하고 당장 A씨가 만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주식을 인수했다고 가정하자. 달이 가고 해가 지나도 A씨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고 세월은 가게 되었다.
어느날 B씨가 A씨에게 회사의 주식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영에 참여케 해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배당을 하도록 종용하자, 이에 심각성을 느낀 A씨는 순이익의 4%에 해당하는 쥐꼬리만한 이익배당을 이사회의결을 통해 실시하였다. 필자가 우스개 소리로 위의 사례를 하나 언급해 보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투자권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한다.
이렇 듯, 비상장주식의 투자란 자칫 잘못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투자사기 사건 및 대규모의 투자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약간 수정하여 이번에는 A회사가 빚더미에 시달려 더 이상 영업이 힘들다는 판단아래 법인을 해산 혹은 청산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청 산법인의 채무상환 우선순위는 종업원들의 급여나 퇴직금 등이 1순위며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상환, 각종 세금과 공과금 순으로 그리고 일반채무가 가장 후순위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A법인은 제 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회사의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A법인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니 한푼도 남지 않게 되었다.
채권을 정리한 후의 남은 자산을 (Remaining Assets) 주주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청산자산에 대한 주주분배권 혹은 배당권이라고 표현을 한다. 결국 B씨는 A법인에 대해 20% 의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였지만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사항은 외국인이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법인에 있어서는 A씨처럼 현지법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투 자를 유치하고 명의대여를 통해 더미주주들을 본인의 우호지분들로 채우고, 이사회 및 경영진을 구성해서 마치 1인 기업처럼 전횡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유사시 법적책임을 더미주주들에게 떠넘기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혹은 더미주주들이 소유한 60% 의 지분에 대해서 현지법을 모르는 투자가에게 팔고서 (이는 외국인의 지분취득제한법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계약원천무효가 되는 사항임) 투자금을 받고서 잠적해버리는 사건들도 간혹 발생하곤 한다.
댓글목록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카이콩콩님의 댓글
스카이콩콩 작성일그렇군요~감사합니다^^
너무조은님의 댓글
너무조은 작성일잘 보았습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