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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자동차 보험약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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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3,317회 작성일 11-03-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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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필리핀 내에서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민들에게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소개해 주고자 한다.

일 반적으로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규정해 놓은 자동차 보험의 약관은 대부분 공통되거나 비슷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된 요지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차량이용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제 3자의 재산상에 대한 피해책임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한도액 안에서 보상하게 된다는 것이 보험계약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피보험자의 과실유무가 재판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고소인과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 사이에 서면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절차가 종료되면 계약상의 해당 피해보상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속하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가 책임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주로 피보험자의 차량을 피보험자 외의 정식승인을 받지 않는 운전자에 의한 과실이 발생된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만한 사고를 합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고 ( 교통체증이 심해 이를 피하기 위해 발생된 접촉사고 등 ), 홍수, 태풍, 화산폭발, 지진, 전쟁, 테러 등 천재지변의 상황과 사건 발생 후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고관련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 쌍방이 보험회사의 보상쪽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행위,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람이나 가족들 중 사고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리고 도로의 공간이 부족한 곳이나 적정한 도로가 아닌 곳을 운전한 상황 또는 중량초과의 물건을 싣고서 다리를 통과하거나 물건을 하적하다 다친 경우나 사망 시 등에는 보험회사가 책임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라 할 수 있겠다.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 가능한 운전자란 피보험자 본인이거나 피보험자의 명령이나 허가에 의해 운전을 담당한 당사자를 일컫는 말로서 유권해석상 적용범위가 상당히 난해한 경우도 더러 있다 한다.

위 에서 언급했던 조항들은 주로 일반적인 차량사용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가족용, 여가용, 그리고 피보험자의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차량들에 대한 보통약관의 적용이지만 이를 제외한 특수한 목적을 위한 차량사용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물운반, 목재, 자갈, 모래, 음료수 상자, 가솔린 류 그리고 인화물질 또는 차량대여업 등이거나 자동차 경주용, 랠리시합 등과 같은 속도테스트용의 차량, 공공서비스 차량, 차량거래 목적 (차를 사고 파는 목적)을 위한 보험약관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보험료가 추가 지급되고 보다 엄격하고도 자세한 보험약관 규정들이 적용된다 하겠다.

보험회사의 책임규정를 살펴보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한도 내에서 제 3자의 상해나 사망 등이 기본적인 사항이며 보험회사가 사고관련 모든 비용을 계약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사고차량 내에 복수의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한도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되지만, 피보험자와 승인된 운전자까지의 보상이 가능하다 하겠다.

보험회사는 약관규정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보상규정에 따른 질문이나 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하며 필리핀 보험법 제 385항 아래 보험위원회와 법정 등에서 사건과 관련, 자기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책임보상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평소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긴급한 상황 시( 기계적 결함으로 고장, 타이어 교체, 배터리 증폭, 점프스타트, 긴급 연료지원 등), 비상견인서비스를 한도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나 기타 밤시간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능 지역에서는 호텔숙박이나 병원입원 등의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고나 불가항력의 상황 발생시 법률서비스 지원이나 각종 연락망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나 약관내용의 숙지에 따라 매년 보험료 지급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도 있고, 매년 과도한 보험료만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자동차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보험계약 행위에서 평소 운전상황까지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댓글목록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보상이 이루어 지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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