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Disputes and Claim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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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737회 작성일 12-09-03 10:40본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과 다투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소한 것이라면 서로 참든지 말다툼 정도로 끝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분쟁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있는데,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병, 주간잡지나 신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 따위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때로는 중대한 것이라고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그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이른 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한다.
필 리핀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현지에 체류하다 보니 본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분쟁과 손해는 반드시 사고와 같은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손해는 발생할 수 있다.
계약과 동시에 물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납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품의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의 하나다.
이처럼 계약관계에서도 채무불이행이라는 분쟁이 발생한다.
그 분쟁에 따른 손해를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요컨데 위법한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한 것이 손해배상제도이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용어를 분명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손해" 라는 말은 통속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손실과는 다르다.
손실이라는 말에는 주식을 사서 밑졌다 든지, 토지를 경솔히 샀다가 밑졌다는 등의 경우처럼 그런 때에 입은 손실의 의미가 강한 것 같다.
투기를 하여 손실이 생기고 토지를 경솔히 사서 신중히 산 경우와 비교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이것들은 보통의 거래에서 생긴 주관적 손실이므로 손해배상의 손해와는 전혀 다르다.
고객이 증권회사가 권하는 주식을 사서 손실을 입더라도 보통은 증권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위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전형적인 사례인 자동차사고를 생각해 보면 가해자 측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갑"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을"을 구타하여 을에게 상처를 입혔다.
갑은 위법한 행위(폭행)로 을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다.
부상한 을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의외의 비용지출이요 손해다.
고통으로 마음이 아픈 것도 정신적 손해이다.
이처럼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돈 000 원을 지급하라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이 인정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교통사고에 따른 인신사고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다.
트럭이 길가의 상점에 돌진하여 상점건물을 파괴하고, 상점 안의 상품을 부순 경우, 그것은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빈 집에 부랑자가 들어가서 거리에 있던 창문을 부수는 것도 소유권의 침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물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므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필리핀의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서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인격권이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널리 말하면, 재산이나 신체, 정신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타방국가인 필리핀의 교민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현지인과 혹은 교민끼리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 속에서 살고 있다.
사회는 이렇게 분쟁을 최소화하여 좀 더 성숙한 사회와 건전한 질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지만 오히려 인권이 강화되고 민주적인 절차가 많아질수록 분쟁은 늘어나는 게 현실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것이 우리 일상 삶이고 매사에 극복해 나가야 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서 생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이라면 서로 참든지 말다툼 정도로 끝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분쟁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있는데,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병, 주간잡지나 신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 따위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때로는 중대한 것이라고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그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이른 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한다.
필 리핀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현지에 체류하다 보니 본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분쟁과 손해는 반드시 사고와 같은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손해는 발생할 수 있다.
계약과 동시에 물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납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품의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의 하나다.
이처럼 계약관계에서도 채무불이행이라는 분쟁이 발생한다.
그 분쟁에 따른 손해를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요컨데 위법한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한 것이 손해배상제도이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용어를 분명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손해" 라는 말은 통속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손실과는 다르다.
손실이라는 말에는 주식을 사서 밑졌다 든지, 토지를 경솔히 샀다가 밑졌다는 등의 경우처럼 그런 때에 입은 손실의 의미가 강한 것 같다.
투기를 하여 손실이 생기고 토지를 경솔히 사서 신중히 산 경우와 비교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이것들은 보통의 거래에서 생긴 주관적 손실이므로 손해배상의 손해와는 전혀 다르다.
고객이 증권회사가 권하는 주식을 사서 손실을 입더라도 보통은 증권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위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전형적인 사례인 자동차사고를 생각해 보면 가해자 측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갑"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을"을 구타하여 을에게 상처를 입혔다.
갑은 위법한 행위(폭행)로 을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다.
부상한 을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의외의 비용지출이요 손해다.
고통으로 마음이 아픈 것도 정신적 손해이다.
이처럼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돈 000 원을 지급하라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이 인정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교통사고에 따른 인신사고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다.
트럭이 길가의 상점에 돌진하여 상점건물을 파괴하고, 상점 안의 상품을 부순 경우, 그것은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빈 집에 부랑자가 들어가서 거리에 있던 창문을 부수는 것도 소유권의 침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물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므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필리핀의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서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인격권이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널리 말하면, 재산이나 신체, 정신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타방국가인 필리핀의 교민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현지인과 혹은 교민끼리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 속에서 살고 있다.
사회는 이렇게 분쟁을 최소화하여 좀 더 성숙한 사회와 건전한 질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지만 오히려 인권이 강화되고 민주적인 절차가 많아질수록 분쟁은 늘어나는 게 현실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것이 우리 일상 삶이고 매사에 극복해 나가야 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서 생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댓글목록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아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