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필리핀 법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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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7건 조회 3,560회 작성일 12-01-24 17:33본문
오늘은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법인활동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 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몇가지 기본적인 참고사항 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주주총회란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이라 흔히 정의한다.
총 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 Regular meeting of Stockholders ) 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 ( Special Meeting of Stockholders ) 가 있다. 정기총회에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정 기총회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내규에 총회일자를 정해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되, 특별히 일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4월 중 개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법에 정해져 있으며, 최소 총회개최 2주전에 서면으로 모든 주주들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어느 때든지 개최가 가능하며, 특별히 내규상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총회개최 1주일전에 미리 주주들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연례 1회가 일반적이지만, 임시주주총회는 수시로 필요시마다 개최가 가능하므로 소집절차, 소집장소, 소집횟수에 관하여서는 내규나 주식회사법상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사전통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다.
개최장소와 개최시간이 정규 근무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 내에 소집과 개최 그리고 관리감독이 가능한 임원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총회가 개최된다.
이때 정족수가 반드시 채워져야만 의결안건에 대한 합법성이 보장된다.
주주총회의 의사방법에 관하여는 주식회사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관습에 따른다. 총회의 의사에 있어서는 의사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사는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결의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며, 보통결의 . 특별결의가 있다.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일 반적으로 총회소집권과 소집통지 등 제반절차는 법인의 Corporate Secretary 가 주관하게 되는데 Corporate Secretary 가 부재시에는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적절한 직위를 가진 자가 이를 대행하게 되고,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법인내규에 정하여 행할 수도 있고, 법인내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
이사해임에 관한 임시총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Corporate Secretary 나 주주에 의해서 총회가 소집되기도 한다.
총 회를 소집할 목적으로 씌여진 주주의 참석통지서에는 회의 안건에 대한 사항들이 반드시 쓰여져야 하는데 그 주요 안건상으로는, 이사선임, 이사해임, 이사가 공석시 재선임, 회사와 이사의 계약에 대한 비준, 회사등기기간의 연장 혹은 축소, 사채발행, 법인의 자산처분 및 매각, 타법인 지분출자 및 채권투자, 주식배당금 결의, 타법인과 경영계약, 신규 내규개정 및 철회, 무액면가 주식의 가격결정, 인수.합병계획, 폐쇠회사의 정관개정, 채권자보호를 위한 법인의 자발적 해산, 영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청산 등이 그 주요 핵심안건들이라 할 수 있겠다.
의사결정의 정족수 ( Quorum ) 와 관련해서는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주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보통결의가 있으며,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주수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가 있다.
특히, 특별결의와 관련해서는 법정된 정족수를 완화할 수 없고, 또 결의의 요건이 가중된 것으로서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이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임의해산, 인수.합병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법정 정족수는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 또는 경감하지 못한다.
오늘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초적인 상식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법적지배권과 이에 대한 정족수 요건 충족으로서 법인관리자 들이 숙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필리핀 주식회사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
먼저,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몇가지 기본적인 참고사항 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주주총회란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이라 흔히 정의한다.
총 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 Regular meeting of Stockholders ) 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 ( Special Meeting of Stockholders ) 가 있다. 정기총회에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정 기총회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내규에 총회일자를 정해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되, 특별히 일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4월 중 개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법에 정해져 있으며, 최소 총회개최 2주전에 서면으로 모든 주주들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어느 때든지 개최가 가능하며, 특별히 내규상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총회개최 1주일전에 미리 주주들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연례 1회가 일반적이지만, 임시주주총회는 수시로 필요시마다 개최가 가능하므로 소집절차, 소집장소, 소집횟수에 관하여서는 내규나 주식회사법상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사전통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다.
개최장소와 개최시간이 정규 근무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 내에 소집과 개최 그리고 관리감독이 가능한 임원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총회가 개최된다.
이때 정족수가 반드시 채워져야만 의결안건에 대한 합법성이 보장된다.
주주총회의 의사방법에 관하여는 주식회사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관습에 따른다. 총회의 의사에 있어서는 의사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사는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결의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며, 보통결의 . 특별결의가 있다.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일 반적으로 총회소집권과 소집통지 등 제반절차는 법인의 Corporate Secretary 가 주관하게 되는데 Corporate Secretary 가 부재시에는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적절한 직위를 가진 자가 이를 대행하게 되고,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법인내규에 정하여 행할 수도 있고, 법인내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
이사해임에 관한 임시총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Corporate Secretary 나 주주에 의해서 총회가 소집되기도 한다.
총 회를 소집할 목적으로 씌여진 주주의 참석통지서에는 회의 안건에 대한 사항들이 반드시 쓰여져야 하는데 그 주요 안건상으로는, 이사선임, 이사해임, 이사가 공석시 재선임, 회사와 이사의 계약에 대한 비준, 회사등기기간의 연장 혹은 축소, 사채발행, 법인의 자산처분 및 매각, 타법인 지분출자 및 채권투자, 주식배당금 결의, 타법인과 경영계약, 신규 내규개정 및 철회, 무액면가 주식의 가격결정, 인수.합병계획, 폐쇠회사의 정관개정, 채권자보호를 위한 법인의 자발적 해산, 영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청산 등이 그 주요 핵심안건들이라 할 수 있겠다.
의사결정의 정족수 ( Quorum ) 와 관련해서는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주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보통결의가 있으며,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주수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가 있다.
특히, 특별결의와 관련해서는 법정된 정족수를 완화할 수 없고, 또 결의의 요건이 가중된 것으로서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이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임의해산, 인수.합병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법정 정족수는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 또는 경감하지 못한다.
오늘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초적인 상식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법적지배권과 이에 대한 정족수 요건 충족으로서 법인관리자 들이 숙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필리핀 주식회사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잘 읽었습니다.^^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오님의 댓글
지오 작성일법인 구성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ㅋ
버거킹님의 댓글
버거킹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너무조은님의 댓글
너무조은 작성일잘 읽고 갑니다
trenton32님의 댓글
trent… 작성일
QUORUM : 정족수
보통결의 :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특별결의 : 과반수 참석 2/3 찬성 - 정관 변경, 영업의 전부/일부 양도, 여업의 전부 또는 부분 임대, 인수.합병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