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성칼럼>사명의 터전을 잘 가꾸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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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787회 작성일 15-06-12 11:52본문
천하보배 자기관리(27)
대 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사업이나 사역은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느 단체나 사업체들은 자체에 운영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혹 불문율(不文律)을 가지는 단체가 있겠지만, 조그마한 사업장이라도 공적인 허락을 받고 법인(法人)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업무에 대한 규정과 인사행정에 대한 규정(By-Laws)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인사와 행정이 집행되고 재정출납이 이루어지고 정부에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교회나 작은 선교단체는 상식과 통상규범에 의존하고 업무규정이 미약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단체는 구성원 사이에도 업무규정(Job Description)들이 빈약하여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특 히 오래된 경력자와 신임회원 사이의 철학과 경륜의 차이를 극복하는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여 잡음이 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회 모습입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가 그러하듯이 조직과 단체에는 반드시 기본 골격이 되는 회칙과 운영규정(Standing Rules),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나 업무에 혼란이 왔을 때 비로소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필자는 소위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운영규정 중 “재계약” 항목을 눈 여겨 보지 않아서 몇 년 뒤에 후원단체장으로부터 후원종료를 통고받은 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연관된 일을 할 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 때일지라도 운영규정이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합의서(Memorandum of Agreement) 등의 규정을 피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불문율처럼 상식선에서 팀 사역을 하는 경우에라도 그 규정을 간단하게나마 만들어 기간을 정하고 재계약기간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냐면 점점 우리의 사역은 복잡해지고 감정도 예민해지고 인간관계역시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필리핀 선교사 62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장래의 선교단체 운영을 위해 의견을 수집했는데 몇 가지 제안들이 현저히 들어났습니다;
<(1)선교부 지침을 잘 만들어야 한다. (2)새로 태어나는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하다. (3)전문화 사역을 위해 현실성 있게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 (4)확실한 선교계획과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5)연구소 같은 구조로 조정해야 한다. (6)대화를 통해 인격적 신뢰를 가져야 하고 개인독주를 금해야 한다.>
특히 기존 (선교)단체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와 동역을 할 때에는 그 회원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고 직책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도자 데니스 레인(Denis Lane)은 신임 선교사를 선발하고 영입할 때에 몇 가지 염두에 둘 항목을 그의 책에서 제시하였습니다.
< (1)그가 전에 어떤 사역을 제대로 성취한 적이 있나? (2)그가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한 일이 있는가? (3)그가 팀(Team) 안에서 일할 수 있는가? (4)자신과 환경, 성품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히 일할 수 있는가? (5)그는 남의 말을 잘 청종하는가? (6)다른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행하거나 도움을 받는가? (7)그는 의사소통이 분명하게 되는 편인가? (8)그는 자기 가족을 잘 보살피는가?>
이러한 항목에 따라 적합한 동역 회원을 영입하고, 더 나아가 규정을 따라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단체를 가지거나 어떤 기존의 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와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파트너십 약정(Partnership Covenant) 등을 양자가 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일하다가 낭패를 다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 사명의 사역지가 중요한 만큼 우리의 터전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협정이나 합의서를 만드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관계 관리의 지혜”라고 사료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디모데후서 4장 3-4절)
-글쓴이-마닐라명성교회 담임-
대 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사업이나 사역은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느 단체나 사업체들은 자체에 운영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혹 불문율(不文律)을 가지는 단체가 있겠지만, 조그마한 사업장이라도 공적인 허락을 받고 법인(法人)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업무에 대한 규정과 인사행정에 대한 규정(By-Laws)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인사와 행정이 집행되고 재정출납이 이루어지고 정부에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교회나 작은 선교단체는 상식과 통상규범에 의존하고 업무규정이 미약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단체는 구성원 사이에도 업무규정(Job Description)들이 빈약하여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특 히 오래된 경력자와 신임회원 사이의 철학과 경륜의 차이를 극복하는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여 잡음이 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회 모습입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가 그러하듯이 조직과 단체에는 반드시 기본 골격이 되는 회칙과 운영규정(Standing Rules),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나 업무에 혼란이 왔을 때 비로소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필자는 소위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운영규정 중 “재계약” 항목을 눈 여겨 보지 않아서 몇 년 뒤에 후원단체장으로부터 후원종료를 통고받은 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연관된 일을 할 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 때일지라도 운영규정이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합의서(Memorandum of Agreement) 등의 규정을 피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불문율처럼 상식선에서 팀 사역을 하는 경우에라도 그 규정을 간단하게나마 만들어 기간을 정하고 재계약기간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냐면 점점 우리의 사역은 복잡해지고 감정도 예민해지고 인간관계역시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필리핀 선교사 62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장래의 선교단체 운영을 위해 의견을 수집했는데 몇 가지 제안들이 현저히 들어났습니다;
<(1)선교부 지침을 잘 만들어야 한다. (2)새로 태어나는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하다. (3)전문화 사역을 위해 현실성 있게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 (4)확실한 선교계획과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5)연구소 같은 구조로 조정해야 한다. (6)대화를 통해 인격적 신뢰를 가져야 하고 개인독주를 금해야 한다.>
특히 기존 (선교)단체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와 동역을 할 때에는 그 회원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고 직책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도자 데니스 레인(Denis Lane)은 신임 선교사를 선발하고 영입할 때에 몇 가지 염두에 둘 항목을 그의 책에서 제시하였습니다.
< (1)그가 전에 어떤 사역을 제대로 성취한 적이 있나? (2)그가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한 일이 있는가? (3)그가 팀(Team) 안에서 일할 수 있는가? (4)자신과 환경, 성품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히 일할 수 있는가? (5)그는 남의 말을 잘 청종하는가? (6)다른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행하거나 도움을 받는가? (7)그는 의사소통이 분명하게 되는 편인가? (8)그는 자기 가족을 잘 보살피는가?>
이러한 항목에 따라 적합한 동역 회원을 영입하고, 더 나아가 규정을 따라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단체를 가지거나 어떤 기존의 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와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파트너십 약정(Partnership Covenant) 등을 양자가 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일하다가 낭패를 다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 사명의 사역지가 중요한 만큼 우리의 터전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협정이나 합의서를 만드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관계 관리의 지혜”라고 사료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디모데후서 4장 3-4절)
-글쓴이-마닐라명성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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