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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358회 작성일 14-0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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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우리는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주주가 해당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인해 주주의 권익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이에 반하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해 본인이 소유한 주주지분을 회사가 매수하는 법적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매일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그 시가가 결정되어 공정가격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장부가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각 회사마다 회계처리 기준이 약간씩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방법이나 업종에 따라서 자산의 공정성 있는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주주의 입장에서 유리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가격을 택할 수도 있다.

필 자가 위에서 언급한 주식매수청구권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필리핀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들 중, 현지법인의 경영진이 정관변경이나 기타 중요한 회사의 안건에 대해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해당회사가 운영되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수에 대한 방책으로서 이 법규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도록 하자.

몇몇 몰지각한 사업가들은 투자를 위치한 후에 그 투자금으로써 사업상 횡령을 하거나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투자가를 유혹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 음은 필리핀의 몇몇 기업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보통주와 달리 Founders’ Shares 라는 주식용어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법인설립시 몇몇 발기인 및 창업관련자들 (Organizers or Promoters) 을 위해 혹은 설립과 관련된 서비스비용 대신에 이 주식으로서 특정인들의 배타적인 주식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표현된 주식의 종류라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창업발기인 주식이라 표현하면 해석이 무방하다 하겠다.

이 주식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선입과정에서 배타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입후보로 나설 주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통주에 부여하는 배당금보다 높은 이익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법인등록을 하고 난 날짜로부터 SEC 의 승인 하에 5년 동안 제한적으로 그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다 하겠다.

5년 동안 Founders’ Shares 의 특권을 제한시켜 놓은 이유는 소수 창업발기인주식의 특권남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차단하고 주식회사법상 다른 보통주나 우선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SEC 의 판단여부에 따라 해당법인의 업종이나 지분 구조 등을 검토한 후, Founders’ Shares 의 특권을 허용할 수도 있고, 거부 할 수도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상환주식 (Redeemable or Callable Shares)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상 환주식이란 주로 우선주에 대해서 발행하는데, 이는 발행회사와 주주간에 맺어진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날짜와 가격이 정해져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 후에는 투자금액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주식의 소각에 관한 조건을 상환조항이라 하며, 상환주식은 상환조항을 붙여서 발행한 특수한 주식이라 하겠다.

이 주식은 주주의 본래적인 권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선주에 부가된 외부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회사가 발행한 자기주식 (Treasury Stock)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양수하였거나 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받은 자사발행 주식을 말한다. 자사주식 또는 줄여서 자사주라고도 한다.

즉, 쉽게 풀이하자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사주의 취득은 자칫 자본을 환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회사재산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하고, 경영진에 의해 외사지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에 있어서 자사주 취득은 한국처럼 제한규정이나 금지하는 규정 등이 많지 않으나 기업내부자 거래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규정이 있다.

단, 주식의 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상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 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자사 주식을 취하는데 하자가 없다 하겠다.

자기주식은 취득한 후 회사가 보유한 상태에서는 의결권과 배당권 등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지만, 이를 다시 매각했을 때는 그 권리가 회복되어진다 하겠다.

자기주식을 기업이 재 취득할 때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가지고서 취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또 한, 자기주식은 취득함으로써 소멸 되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식이므로 소멸시키는 경우는 주로 수권자본금을 줄임으로서 소각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역시 기업내부에 많은 유보이익이 있거나 기업자체의 주가관리 차원에서 소각시킬 수가 있다 하겠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좋은 자료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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