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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출국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에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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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3,164회 작성일 11-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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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출국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에 대한 세부사항

   

낯선 외국 땅에, 그것도 짧게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닌 경우엔 보다 많은 사전 준비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연수 및 유학으로 가는 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한국, 국내에서 준비할 몇 가지들을 나열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만 설명한 것이므로, 연수생 본인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계획 세우기 : 연수 및 유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연수, 혹은 유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나? 아무런 목적없이 현실 도피의 일환으로 계획을 하셨다면, 아마 필리핀에서도 역시 현실도피를 목적으로 뜻하는 바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귀국하는 사례가 생길 것입니다. 본인이 시간과 금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과연 값진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비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계획 세우기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수집 : 필리핀으로의 어학연수 및 유학을 결정하셨다면,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구하시는데 힘쓰십시오. 대부분 필리핀 현지에서 연수 및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막상 생활을 하려니, 학습/ 물가/ 이민국에 관련된 법/ 생활/ 문화등에 관한 많은 이견 차이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정보를 구하시는 데에도 어느 한 곳에서 주는 정보만을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다양한 곳에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정보수집을 하십시오.


- 유학/연수 신청 :

모든 정보를 구하신 다음에 나름대로의 본인만의 정보가 정리되셨으면, 유학원 및 기타 업무들을 대행해 주시는 곳에서 상담 및 의뢰를 하실 때,업무처리 상황이 신속하고 정확한 곳을 선택합니다.

어학연수 부분도 업무처리가 확실해야 되지만, 정규유학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깨끗한 업무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입학허가서를 받기 위해 여러 서류들이 우선적으로 학교에 제출 되야 하며, 그것을 근거로 학교 입학 결정이 납니다. 그후, 학교측에서는 DFA라는 기관에 모든 서류를 전달하고, CHED기관(일종의 문교부)에는 학부등록이 되도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후, DFA(일명 외국인 담당 정부기관)에서는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모든 서류들을 보내면서 비로서 비자 훈령이 떨어지며, CHED라는 곳에서는 정식적으로 명단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 학생이 대학 졸업 후, 정식적으로 학사/ 석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상담자 분들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을 맡기시면, 담당자들은 업무처리가 손쉬운 학교를 선정해 나중에 필리핀 현지에 정식 학교인가가 있지 않은 지방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시게 된다던가 (문교부에 정식 인가가 되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졸업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제출했던 서류들이 미흡한 경우에 나중에 학생비자를 받지 못한 채로 수업을 한다던가( 이것은 불법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다니게 될 학교에서 굳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게 나오게 해서 앞당겨서 졸업시켜 준다는 조건을 내놓는 유학원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격면이나 또 너무 쉬운 면들만 추구하시는 것보다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각종 서류준비 : 어학연수 및 유학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권과 항공권에 관해서만 설명을 할까 합니다.

1) 여권 : 여권은 혹시 모르는 분실사고를 대비하여 발급 받으신 후에 꼭 앞면을 여러 장 복사하셔서 한국있는 가족들에게 한 장, 그리고 본인의 비상 여유분으로 몇 장 가지고 계십시오.

여권의 종류 :

우리나라에는 크게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이 있습니다. 그중 일반인들에게 지급되는 일반여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반여권은 우리나라 국적의 일반인들에게 지급되는 여권이며, 이중에서 다시 복수여권(유효기간이 5년이며 발급 1회)과 단수여권(1년간 유효하며 단 1회에 한해 국외여행할 수 있음)으로 나뉘어 집니다. 여러분들은 가급적 복수여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권신청 :크게 본인이 신청할 경우,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병역해당자(병역필/미필/미성년자)동반자녀가 있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 일반인 여권신청시 구비서류(본인이 신청):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2매 (탈모,동일판 정면,무배경,상반신 사진으로 3.5 Cm x 4.5 Cm), 막도장이나 서명이 필요,여권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부모동의서( 18 세 미만자)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 위임장(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의 뒷면에 기재,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제출

3) 병역 해당자 : 일반여권 신청시 30세 미만의 남자는 군필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1) 병역필자 : 주민등록 등본 2통(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주민등록 원본, 여권용 사진 3매, 해외여행 신고 확인서 신고필증(동사무소 병사계 발행)

3-2) 병역 미필자 :

원래 군 미필자는 해외여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외국학교에서의 연수나 친지의 초청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단수여권의 조건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병무청 소정양식), 병적 증명서(병적지 자방병무청), 귀국 보증서(순수 재산세가 30,000원이상 납부한 자로 2인(그중 1인은 보모가 보증을 해도 됨),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귀국 보증용), 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단, 인감증명서의 주소와 일치되어야 함), 국외 여행 허가서

3-3) 미성년자 : 나이가 만 18세 미만 및 제 1국민역(징병검사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만 17세가 되는 해 1월1일-12월 31일에 해당되는 남자) 편입대상자로 판정이 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본인이 직접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나 제 3자가 대리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규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며 그 외로 추가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신청할 경우 - 부모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1통, 부모가 분리 등재 외어있을 때 호적등본 1통

* 부 또는 모 이외의 제 3자가 신청할 경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소정양식, 인감도장 날인) 1통, 여권발급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 발급 동의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 만 17세(남자)가 되는 해 7월 1일 이후 신청할 경우 - 귀국 보증서 1통(소정양식-인감도장 날인), 귀국 보증인(2명)의 인감 증명서 각 1통

4) 여권 동반자녀 추가 : 대상은 나이가 만 8세 미만의 자녀로 부모 여권에만 동반할 수 있습니다(즉, 친척이나 형제는 불가) 또한 동반 자녀가 별도의 여권을 소지했거나, 이미 배우자 여권에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불가합니다.

5) 여권 유효기간 연장 : 일반 개인(만 18세 이상자에 한함)이 대상이 되며, 현 소지한 여권(단수 여권의 경우는 제외)의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만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복수 여권의 경우는 2회에 한해 3년씩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기재변경 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용 사진 1매,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자 또는 성명정정자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씩 제출,

6) 여권발급 비용 : 일반 단수여권 : 15,200원(1년 1회사용에 한함)

일반 복수여권 : 45,200원 (5년기간동안 무제한 사용)

거주여권 : 37,700원

기재사항변경 : 4,500원 (유효기간 연장시에도 동일)

기타 관련증명 : 1,200원

7) 여권 발급기관 : 서울시 4개구청(종로,노원,서초,영등포구청)외 광역시청, 도청 여권과 단,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무부 여권과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8)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외국에서 하나의 신분증으로 대용하는 것은 여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권을 분실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급적 여권의 앞면과 비자 부분을 미리 복사를 해 두었더라면 이럴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권이 분실했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근처의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한국 대사관(마카티 소재, TEL: 811-6139~44, 817-5845, 817-5703) 영사처에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이 여행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한국으로 귀국해 다시 여권을 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하는 분실신고는 대리인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꼭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필리핀대사관에서 받은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항공권 :

항공권은 계절에 따라,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 등으로 나뉘어지며, 그에 따른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각 항공사 사정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보통 성수기는 7월 초순- 8월 중순과 12월중순에서 2월초순까지, 비수기는 2월 초순-4월 말과 8월 중순-10월하순, 준성수기는 4월 말-7월 초순과 10월 하순-12월중순정도 입니다.

그리고 항공권 종류도 단체티켓/ 단기간 티켓(보통 1개월 이내에 유효)와 장기티켓(1년 이내 유효)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또 항공권을 발권 해 주는 여행사, 외국/내국국적의 항공사, 직항/경유 여부등에서도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물 : 여행가방은 가방의 수가 많으면 취급이 불편하며 분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갯수가 많지 않게 준비합니다. 그 중 중요한 물건들은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크기로 미리 준비 합시다.

의류 : 반바지, 반팔 티셔츠, 여름 속옷류, 양말류, 수영복, 춘추용 얇은 잠바류, 샌들(필수), 운동화, 선글라스,

생활용품 : 수건, 우산, 카메라, 필름, 전자 계산기, 건전지, 헤어드라이, 손톱깎이,귀이개, 면도기, 평소 쓰시는 화장품류, 바늘/실/ 생필품들(치약/칫솔/샴푸/휴지..) ~가서 사지 마시고 무게나 부피가 없는 것들은 다 챙겨 넣으세요.

상비약 :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특히 중요...), 각종 연고, 두통약, 위장약, 변비약, 멀미약, 비타민, 지병치료약, 모기약

하숙을 하실 계획인 경우 : 별다른 준비보다는 각 하숙집의 신고식(?)정도로 라면, 김, 젓갈류 정도 한에서 한가지 정도만 준비하세요.

자취를 하실 계획인 경우 : 상기외에도 스탠드, 수저, 젓가락, 마른 반찬, 고추장, 고춧가루, 된장류,

공부에 필요한 준비 : 영한사전, 한영사전, 토익/토플(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책), 한글로 설명이 되어있는 회화/문법/단어/숙어집, 소형 녹음기, 노트, 학용품,

앞으로 사귀게 될 외국인 친구한테 줄 선물 : 민속적인 장신구, 인형, 열쇠고리, 우표, 스티커사진,가요 테잎,


-기타 신분증 : 보통 필리핀에서 국제 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가급적 운전하는 것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차선구분이 거의 없고, 중앙선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체제도 우리나라와 약간 다릅니다.

특히 접촉사고나 도로 경찰한테 각종 위반적발시 국제 면허증을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가고, 특히 운전자가 외국인이고 영어나 타갈로그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오히려 어려운 처지로 몰릴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계좌를 신청한다던가, 그 외 공공기관 건물등에 들어갈 때 신분증(I.D.)이 필요하니 그 수단으로써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은행 계좌를 신청할 때 보통 신분증이 3-4개이상 필요합니다.)

국제 면허증 신청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 1장(반 명함 크기), 여권, 비자, 비행기 티켓, 수수료는 3,000원, 가까운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발급, 기간은 보통 2일정도 걸립니다.

국제 학생증 신청 : 종로 YMCA 5층에 있는 국제 학생 여행사 (733-9494)에서 발급해 줍니다. 보통 유럽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는 국제 학생증의 혜택을 톡톡히 받으나, 필리핀의 경우는 그 혜택의 폭이 좁습니다. 하지만, 다른 섬으로 여행시 선박이나 국내 항공료에서 10-17%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바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학생증 사본, 사진 2장이며 당일날 발급해 줍니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자료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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