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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CORPORATION CODE - SUMMARY - XIV

작성일 14-01-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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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465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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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려고 자본금과 주주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SEC 에 등기를 마친 후 BIR 과 시청에서 영업허가서도 받았던 홍길동 회사는 2년 동안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적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활동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기간이 2년 동안 지속된다면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법인의 효력을 정지하고,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회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설립되었고, 영업활동도 시작하였지만, 이후 영업활동이 5년간 계속되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가 말소된다.

따 라서,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활동을 지속하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해 더 이상 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당법인의 존속여부에 대한 안건을 논의 해야 할 것이다.

즉,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밟아나가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청의 영업허가서와 세무서의 등록 등의 취소절차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을 정지시키는 것이 비용이 들지 않고 가장 무난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이 경우 5년 동안 영업활동이 계속되지 않는 한 법인등기가 말소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8년이면 자동소멸이 된다.

인위적인 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각종 절차상의 문제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법인의 모든 사업행위와 자산관리는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선출한 이사회의 이사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의 운용에 있어서 주인은 주주들이다.

주주들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관이나 내규 혹은 경영진들에게 나름대로의 권한이나 제한규범들이 귀속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의 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에는 모든 이사들은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그 자격이 유지된다 라고 적혀있다.

이에 외국인의 신분으로 해당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취업비자가 필요한데 이민국이 요청하는 취업비자 신청란에 직위를 이사로 적는 경우, 취업비자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사의 임기가 1년이지만, 해당법인이 특별히 매년마다 정관에 명시된 이사의 선임을 위해 주총을 소집하지 않고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사는 자동적으로 유임이 되며, 향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매년마다 이사선임을 위한 연례총회가 적법한 절차나 사유 없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에 반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마음대로 이사를 선임하고, 유임시키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모든 이사들은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반드시 법인의 주식명부 (Stock & Transfer Book) 에 등재되어 Corporate Secretary 의 서명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식의 1주라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이사가 되어 자동적으로 이사로서의 책무나 권한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계약을 수행하며,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 없는 모든 기업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특히, 회사와 제 3자와의 계약에 대해서 이사회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도록 하자.

이 사들의 책무나 계약행위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도 전임자나 후임자에 의해서 의무와 책임이 이전되는데, 신의성실에 의한 행위였거나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였다면 이사 개인적으로 회사와 연대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필 리핀의 주식회사법 역시 이사의 권한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제한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헌법이나, 관련법, 정관, 그리고 회사의 내규 등이 1차적으로 이사의 권한에 우선하고, 정관변경 등 주주총회의 비준을 요하는 행위 및 주식회사법에서 부여하지 않는 권한 등이 이들 제한규정들에 속한다 하겠다.

이사회 역시 권한을 기업내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주로 사장이나 임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일종의 재량권이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하위직위에 있는 종업원들의 고용문제에서부터 기업내의 가장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들이 그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근본적 취지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에 앞선다는 논리이다.

즉,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의 의사결정권이나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그 요건이 된다 하겠다.

물론, 필리핀의 회사법 역시 소수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는다.

소 수의 이사나 주주라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이 관련법이나 혹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다수의 논리로 의사가 결정된다던 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이익이나 소수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등의 중대한 거부사유가 있다면 다수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하겠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좋은 자료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john2님의 댓글

john2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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