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필리핀 법인의 PROXY
작성일 12-06-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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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820회 댓글 3건본문
오늘은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법인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결권과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리를 가진 주주나 이사들의 의결권 위임 (Proxy)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임장이란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행하는 문서로서 주식회사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먼 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위임장의 정의는 주식을 소유한 자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을 대리인 (Proxy Holder)으로 선임하여 본인이 가진 발언권과 의결권 (Proxy Voting) 등을 대리행사 할 수 있는 문서를 의결권 위임장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주주총회의 위임장 행사는 총회에 필요한 법정 과반정족수의 요건을 충족시켜주기도 하지만 의결권 확보 (Voting Control)를 통해 경영지배권을 유지 (Management Control)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위임권에 의한 투표권은 개인주주 들 뿐만 아니라, 의결권신탁계약 (Voting Trust Agreements)에 의해서나 공동주식소유권 (Joint Ownership of Stock)에 의해서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의결권신탁에 관한 필리핀 주식회사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 정기간 (최고 5년 내에)동안 개인이나 신탁기관을 정하여 (흔히 피신탁자 혹은 수탁자라 불리움) 1인 이상의 주주들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당법인의 주식들을 위탁 혹은 위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결권신탁계약 (Voting Trust Agreements)은 주식신탁자와 주식수탁자 사이에 체결되어 해당 계약서를 소속법인과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보장할 수 있다 하겠다.
제출하지 않는 신탁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권리위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 주총회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제출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주식의 소유자가 적절한 위임장 서식을 만들어 본인의 성명과 소유한 주식수 그리고 안건에 대한 투표권과 발언권 등을 담은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서명함으로써 위임장의 완성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임장을 해당법인의 Corporate Secretary 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속절차를 마친다 하겠다.
구두로서의 위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위임권한은 포괄적일 수도 있고, 제한적일 수도 있다.
즉, 다시 풀이하자면, 총회안건 및 기타 총회에서 추가되는 안건에 대해서 찬/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포괄적 위임장 (General Proxy)이 되는 것이며, 어느 일부분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면 한정위임장 (Limited Proxy)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포괄적 위임장이라 하더라도 해당회사의 자본적 구조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사항 및 합병이나 인수 등,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장은 효력이 없으며, 한정적 위임장으로서 특정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와는 별도로 계속적 위임장 (Continuing Proxy)이란 게 있는데 이는 특정한 기간 동안 주주총회와 관련한 위임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작성된 것으로서 최대 효력기간은 5년이다.
5년 이상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특정주주들을 포섭하여 집단투표권을 행사하여 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적법하다 할 수 있으나 이때, 위임장을 확보한 대가로 금전적 부당이득을 획득하거나 챙겨주는 행위는 법에 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러한 주식회사의 위임장제도는 주식회사의 다수주주가 의결권을 1인 또는 다수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그 주주의 일반적 이익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기업전반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필요제도인 것이다.
특히, 필리핀의 교민사회에서는 외국인투자법상 투자의 제한을 받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간 혹은 현지인들과의 파트너쉽이나 조인벤처 혹은 명의신탁 등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상장회사와 달리 중소기업 등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위임장 소송과 관련한 사건 이슈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구조의 경우에 대주주를 비롯한 몇몇 특수관계인들이 주주총회 및 회사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서 일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전관계로 문제가 엮이게 될 때, 일부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 몰래 회사경영을 제멋대로 운영하거나 의결권 위임장 등 일부 서류를 위조하거나 서명을 날조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송사에 휘말릴 때가 있다는 사실도 경우에 따라 참고하도록 하자.
위임장이란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행하는 문서로서 주식회사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먼 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위임장의 정의는 주식을 소유한 자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을 대리인 (Proxy Holder)으로 선임하여 본인이 가진 발언권과 의결권 (Proxy Voting) 등을 대리행사 할 수 있는 문서를 의결권 위임장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주주총회의 위임장 행사는 총회에 필요한 법정 과반정족수의 요건을 충족시켜주기도 하지만 의결권 확보 (Voting Control)를 통해 경영지배권을 유지 (Management Control)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위임권에 의한 투표권은 개인주주 들 뿐만 아니라, 의결권신탁계약 (Voting Trust Agreements)에 의해서나 공동주식소유권 (Joint Ownership of Stock)에 의해서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의결권신탁에 관한 필리핀 주식회사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 정기간 (최고 5년 내에)동안 개인이나 신탁기관을 정하여 (흔히 피신탁자 혹은 수탁자라 불리움) 1인 이상의 주주들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당법인의 주식들을 위탁 혹은 위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결권신탁계약 (Voting Trust Agreements)은 주식신탁자와 주식수탁자 사이에 체결되어 해당 계약서를 소속법인과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보장할 수 있다 하겠다.
제출하지 않는 신탁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권리위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주 주총회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제출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주식의 소유자가 적절한 위임장 서식을 만들어 본인의 성명과 소유한 주식수 그리고 안건에 대한 투표권과 발언권 등을 담은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서명함으로써 위임장의 완성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임장을 해당법인의 Corporate Secretary 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속절차를 마친다 하겠다.
구두로서의 위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위임권한은 포괄적일 수도 있고, 제한적일 수도 있다.
즉, 다시 풀이하자면, 총회안건 및 기타 총회에서 추가되는 안건에 대해서 찬/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포괄적 위임장 (General Proxy)이 되는 것이며, 어느 일부분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면 한정위임장 (Limited Proxy)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포괄적 위임장이라 하더라도 해당회사의 자본적 구조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사항 및 합병이나 인수 등,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장은 효력이 없으며, 한정적 위임장으로서 특정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와는 별도로 계속적 위임장 (Continuing Proxy)이란 게 있는데 이는 특정한 기간 동안 주주총회와 관련한 위임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작성된 것으로서 최대 효력기간은 5년이다.
5년 이상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특정주주들을 포섭하여 집단투표권을 행사하여 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적법하다 할 수 있으나 이때, 위임장을 확보한 대가로 금전적 부당이득을 획득하거나 챙겨주는 행위는 법에 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러한 주식회사의 위임장제도는 주식회사의 다수주주가 의결권을 1인 또는 다수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그 주주의 일반적 이익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기업전반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필요제도인 것이다.
특히, 필리핀의 교민사회에서는 외국인투자법상 투자의 제한을 받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간 혹은 현지인들과의 파트너쉽이나 조인벤처 혹은 명의신탁 등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상장회사와 달리 중소기업 등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위임장 소송과 관련한 사건 이슈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구조의 경우에 대주주를 비롯한 몇몇 특수관계인들이 주주총회 및 회사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서 일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전관계로 문제가 엮이게 될 때, 일부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 몰래 회사경영을 제멋대로 운영하거나 의결권 위임장 등 일부 서류를 위조하거나 서명을 날조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송사에 휘말릴 때가 있다는 사실도 경우에 따라 참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