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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임시 학업 비자)관한 모든것

작성일 11-03-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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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614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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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임시 학업 비자)관한 모든것

   

SSP (Special Student Permit)는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 사람이 단기로 비정규학업, 비학위과정에 대해 특별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증명서입니다.

1. 연수를 할려면 SSP가 필요한가?
SSSP는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서 굳이 우리 말로 번역한다면 '특별 공부 허가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특별히 공부를 하는 허가증이 왜 필요한가?
필리핀은 학생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어떤 경우에도 필리핀내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즉 59일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이 필리핀 국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이다. 즉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SSP를 발급 받아야 한다.

2. SSP 어떻게 발급받나?
SSP는 관광비자처럼 아무나 신청만 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SSP는 관광비자처럼 신청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 이민국에다 소속학생에 대한 SSP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다.
물론 신청 주체가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기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법률사무소나 여행사등 대행업체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구비서류만 갖춰 진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일단 SSP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그럼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SSP란 것이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내 각종 학교나 학원들이 이민국에 '외국인 학생 등록 인정(AAFS)'을 신청해야만 비로소 이민국에서 SSP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교육기관을 편의상 'SSP인정 교육기관'이라 하겠다.
외국인들이 입학하는 대부분의 대학이나 외국인 학교는 거의 대부분 SSP인정을 받은 학교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지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중에서 외국인이 별로 다니지 않으며 또 특별히 학교측에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신경을 쓰지 않는 학교들은 비록 정식 학교이긴 하지만 이민국에 SSP인정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편입학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SSP인정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어학연수생들은 대부분 정식 학교보다는 주로 어학원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어학원중에서도 이민국에 SSP인정을 받은 'SSP인정 교육기관'이 많다. 이런 어학원에 등록을 하면 어학원측에서 재정증명 및 재학증명서등을 첨부하여 SSP를 발급 받도록 해주고 있으며 또한 어학원측의 의무이기도 하다.

3. SSP 발급없이 공부를 할 경우 필리핀 현행법상의 제재조치는?
SACTION NO.9의 법적근거에 따라 불법이 적발된 경우에 학원은 인가취소 와 5만페소의 벌금조치 그리고 학생은 2만페소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어학연수생이 SSP는 받아야 하는 이유,
1. '필리핀내에서 합법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인다.
SSP를 받지 않고서 공부를 하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이 되면 2만페소의 벌금과 함께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벌급이란 것이 교통위반 과태료마냥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물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민법 위반자로 구속이 되어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갖힌 후 법적인 절차가 끝난 후에 벌금을 내고 추방을 당하기에 그동안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번 추방이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앞으로 다시는 필리핀에 입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더 큰 벌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SSP는 발급 받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

2. 관광비자로 입국해 최대 3개월 이상은 필리핀에 체류를 할 수가 없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필리핀 이민법을 어기는 예가 많아지자 필리핀 이민국에선 한국인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개월(89일)이상은 비자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필리핀에 체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SSP를 발급 받으면 바로 '특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최고 10개월까지는 계속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체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SSP자체를 단지 '비자연장 수단'으로만 생각하고서 '3개월 이하 단기 어학연수를 할 사람은 SSP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단지 필리핀 체류기간만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학연수도 공부이기에 SSP발급의 첫째 목적인 '합법적 공부'를 무시해서는 언제 적발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슴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

SACTION NO.9 의 법적근거
*** SANCTIONS - After due investigation conducted by BI and/or CHED authority to accept foreign students by schools fund to have violated or have not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is Memorandum, Shall be subject to cancellation/revocation and/or a fine of FIFTY THOUSAND PESO(P50,000.00). Any foreign student found to have enrolled without appropriate visa to study or Special Study Permit(SSP) shall be charged a fine of TWENTY THOUSAND PESOS(P20,000.00) and subsequent deportation.

S.S.P 발급 비용
SSP발급 신청을 할 때 이민국에 내는 공식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다.
Application fee - P2,000
Implementation fee - P1,000
Service fee - P200
LRF - P30
Express lane fee - P500
Total - P3,730

위 명세표와 같이 3,730페소이지만 이건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가서 SSP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 실제로 이민국에 내야 하는 비용이고, 학원측이나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대행수수료가 더 붙기 마련이다. SSP인정 어학원측에서 밝힌 'SSP발급비'를 보면 적게는 4,300에서 좀 많은 곳은 5,500페소까지 나와 있다. 결국은 공식적인 SSP발급 수수료외에도 600~1,800페소까지 대행수수료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 SSP는 언제쯤 받아야 하는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SSP는 합법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허가서이기 때문에어학원에 등록을 하자마자 바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단은 처음 등록한 어학원에 앞으로 계속 다닌다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기에 1~2주쯤 어학원을 다니면서 앞으로 계속 그 어학원을 다닐만한 곳인가를 파악한 후에 SSP발급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처음 등록한 어학원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다른 어학원으로 옮긴 후 옮긴 어학원의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SSP를 발급받아야 한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인에겐 89일 이상은 비자연장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59일 이후 비자연장을 하기 이전인 필리핀 도착 후 6주 이전에는 SSP를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SSP 신청방법
1. SSP 신청서 ( Letter of Request )
2. 입학허가서 (Acceptance letter of the school )
3. 재정증명서 (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
($800~$900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이면 된다.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동반자의 재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정증명를 제출하면 된다. )
4. 사진 2장(2 x 2 사이즈)
5. 여권 첫면 복사본 1장, 여권 입국날짜 증명 복사본 1장
6. 보호자 확인서 ( Letter of Guardianship ) : 7살~21살의 경우에만 해당
7. 귀국 보증서 ( Letter of Guaranty of Return )
SSP 발급 절차
1. SSP 신청서(Letter of Request)를 학원이나 학교측에 제출한다.
2.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를 학원이나 학교로 부터 받는다.
3. 재정증명서를 준비한다.
4. 여권 첫면과 입국날짜가 찍힌 면을 각각 복사한다.
5. 해당학교나 학원에 서류를 제출한다
6. SSP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7. SSP 비용지급 관련 영수증을 받는다.
8. SSP No.를 받는다. (예) SSP No. ADD-2001-345

중요 사항
반드시 SSP인가 번호가 있는 학원을 선택 해야 한다.
반드시 SPP발급을 신청한후 연수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한다.
SSP발급을 대행하는 여행사/학원/학교/법률사무소 모두 서비스 비용이 각각 다른 점을 염두에 두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학원에서 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댓글목록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자료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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