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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PRINCIPLE OF RECIPROCITY

작성일 14-11-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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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조회 2,003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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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필리핀에 우리 한국교민들이 날로 그 수가 급증하고 그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이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작금의 시점, 유입된 한인들 중 이곳 현지인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 얼마 전 유엔(UN) 이 한국정부에 권고한 인종차별 및 순혈주의적 민족주주의 개선을 요구한 보고서는 각국의 국경이 무너지고 국제결혼이 빈번해지면 시장이 단일화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UN 의 자체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오랜 식민지 역사를 겪어온 나라 또는 국민이라면 쉽게 바꿀 수도 또는 바뀌어질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정복자로서 식민지를 개척해온 서구국가나 민족들의 눈으로는 마치 한국인들이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타민족을 배척 또는 인종을 차별하는 나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국가주의 또는 전체주의로 흘렀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떠한 문화권을 토대로 공동체에 관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번 주 필자의 법률연재는 바로 이런 오늘날의 다변화 또는 다양화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살고 있는 이민자 및 이곳에서 미래의 삶을 꿈꾸는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민족 혹은 국적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필리핀 이민법을 들추어보면 제일 앞쪽에 나오는 법령 및 지침서가 바로 필리핀 시민권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교민이나 도는 향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우선시되는 체류 및 정체성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에는 흔히 5가지의 조건 중 합당한 자로서 이민법에 열거되어 있다. (Law Instruction No. 16, Bureau of Immigration Circular 1954) 첫째는 귀화 (Naturalization), 둘째는 필리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다. 셋째는 일종의 합법적인 선택을 받는 것이고, 넷째는 과거 필리핀국적여성 또는 전쟁기간 동안 실종/탈영했던 군인이었던 자가 다시 국적을 복권하려는 자들이고, 마지막은 필리핀 의회가 필리핀 시민권자라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수단만이 필리핀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은 결혼을 통해서도 일시적인 Temporary Resident Visa 를 통해서 이곳에 체류하려 하지 필리핀 시민권을 획득하려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이는 곧 경제적, 민족적인 우월성을 확보한 국가에 편향되어 본인들의 후세가 향후에도 삶에 있어서 보다 나은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편리 그리고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짐으로써 주권과 권리 그리고 신변 보호를 확실히 받으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당연한 의식의 산물이지 열등한 경제 약소국 또는 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는 민족적 인종적 차별주의는 아닐 것이다.

 국가간에는 Principle of Reciprocity 라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필리핀의 변호사나 회계사, 그리고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을 때 드디어 필리핀 내에서도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법률이나 조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각국의 경제주체들 사이에 맺어지고 있는 FTA 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상호 문호를 개방하되 자국민들에게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면과 실리를 최대한 획득하려는 모양새로 상호 공존의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 날 나라간에 무역마찰이 격화됨에 따라 구미 각국은 각기 자국을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내세웠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T )
체제에  역행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원리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대사를 서로 교환하거나 외교관을 서로 국외 추방하는 것 등이다.
경제관계에서도 서로 등가의 이익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교환하는 것을 상호주의 ( 또는호혜주의 )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의 상호주의에는 장기적으로 많은 분야에 걸쳐 동일한 가치를 서로 교환한다는 상호주의를 일반적인 의미로서 이해되고 있다.

제이박
*미국공인회계사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법률 고문역
*주필브릿지 법률투자 컨설팅 대표

댓글목록

방범님의 댓글

방범
작성일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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