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4월이후에 티켓팅하세요
작성일 13-03-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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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군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26회 댓글 28건본문
필리핀항공 유류할증료 변경안내
- 2013년 4월 1일 시행 기준
2013.03.19
필리핀항공 수입심사부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3년 4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출발(인천/부산) - 마닐라 도착
한국출발(인천/부산) - 세부 도착
한국출발(인천/부산) - 깔리보 도착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입니다.
현행 | 변경 |
USD 66 | USD 62 |
* 면제대상 :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만2세 미만)
* 시행일: 2013. 4. 01 ~ 2013. 4. 30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원이라도 아낄려면 4월이후에 티켓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