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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4월이후에 티켓팅하세요

작성일 13-03-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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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군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26회 댓글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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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항공 유류할증료 변경안내

- 2013년 4월 1일 시행 기준

2013.03.19

필리핀항공 수입심사부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3년 4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출발(인천/부산) - 마닐라 도착

한국출발(인천/부산) - 세부 도착

한국출발(인천/부산) - 깔리보 도착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입니다.

현행 변경
USD 66 USD 62

* 면제대상 :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만2세 미만)

* 시행일: 2013. 4. 01 ~ 2013. 4. 30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원이라도 아낄려면 4월이후에 티켓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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